주인도네시아대사관(대사 조태영)은 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엄현택)과 협력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을 번역, 『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』를 발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에는 2,200여 개의 우리기업들이 진출하여 약 1백만 명의 현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기본법률 외에는 영어로 번역된 노동법령도 드물어 현지어로 된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큰 지역입니다.
따라서 『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』에는 기존 법령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무관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최저임금, 외국인력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법령 5개를 번역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수록하였습니다.
『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』에 수록된 5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근로자복지 향상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저임금결정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(Inpres No 9 Tahun 2013) ○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7호 ○ 州최저임금 적용유예에 대한 자카르타주지사령 2007년 제42호 ○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○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12호
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향후에도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․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