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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망]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시장동향

6,088 2017.07.29 1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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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망]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시장동향

-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과 건설시공 프로젝트 증가로 건설장비 수요 꾸준 -
- 건설장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·중견기업이 골고루 수출해 -
 
 

포크레인(굴삭기) 이미지

external_image

 자료원: blogtorcal.wordpress.com


□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주요 상품명 및 HS Code 및 관세율(8자리* 기준)

  ㅇ 산업부 법령에 근거하면 인도네시아 건설장비는 크게 아래 HS Code로 분류됨. 이들 제품 중 한국 수입 비중이 6%대를 차지하는 품목도 존재하며 인도네시아 주요 건설장비의 제품형태, 규격, HS Code, 수입 규제 및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음.

    * 2017년 3월 1일부로 재무부령에 따라 HS code 분류 기준 변경으로 기존 10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표기


 산업부 지정 주요 건설 장비 및 세부 HS Code, 관련 법 및 관세율표

제품형태

규격 조건

HS Code(상품명*)

수입규제 및 관련 세율


굴삭기


  70-325HP(마력)

8429.51.00

(Front-end shovel loaders)

ㅇ 수입규제: 중고자본재·검정서 필요

(관련법: MOT 127/M-DAG/2015/)

ㅇ 일반 과세율: 관세율 → 10%, VAT 10%

AKFTA 적용 관세율: 0%

(관련법: 24/PMK.010/2017)

70-325HP(마력)

8429.52.00(Machinery with a 360 revolving superstructure)

70-325HP(마력)

8429.59.00(other)

ㅇ 수입규제: 없음

ㅇ 일반 과세율: 관세율 10%, VAT 10%

AKFTA 적용 관세율: 0%

(관련법: 24/PMK.010/2017)


불도저


160-250HP(마력)

8429.11.00(Track laying)

ㅇ 수입규제: 중고자본재·검정서 필요

(관련법: MOT 127/M-DAG/2015/)

ㅇ 일반 과세율: 관세율 10%, VAT 10%

AKFTA 적용 관세율: 0%

(관련법: 24/PMK.010/2017)

160-250HP(마력)

8429.19.00(Other)


모터

그레이더


125-135HP(마력)

8429.20.00

(Graders and levelers)

ㅇ 수입규제: 중고자본재·검정서 필요

(관련법: MOT 127/M-DAG/2015/)

ㅇ 일반 과세율: 관세율 10%, VAT 10%

AKFTA 적용 관세율: 0%

(관련법: 24/PMK.010/2017)


덤프트럭


730-1100HP

(마력)

8427.90.00(Other trucks)

ㅇ 수입규제: 없음

ㅇ 일반 과세율: 관세율 15%, VA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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